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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도롱이150
사려깊은도롱이15021.09.14

수습기간 중 평가받은 내용을 근로자가 확인할수있을까요?

입사하고 수습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수습기간중 내용을 평가하는 평가서가 있다고 들었는대요.

만약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해고가 됐을때 근로자가 평가서 내용 확인을 요구할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 내용이 객관적이지 않고 부당하게 생각되는경우 어떤것들을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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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중 질문자님에 대한 평가내용을 회사에서 보여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면통지서를 보고 대략적인 예측을 하시면 될걸로 보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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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개해야 하는것이 의무는 아닙니다만, 수습평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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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해고가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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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 중 평가자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평가 결과 자체에 대하여는 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인사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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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근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결과가 부당하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생각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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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개여부는 일단 사규나 단체협약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부당하면 해당 평가결과를 근거로 한 본채용거부는 부당해고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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