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인력관리 제도(또는 인사제도)가 성과, 역량 등의 저평가자나 잉여인력을 별도 관리하는데 그칠 뿐 근로자에게 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제도 자체만으로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취업규칙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 제도들이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성과・ 역량 등의 저평가자나 기업의 잉여인력 등을 특별(별도)관리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배치전환 또는 인사조치를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팀-72, 2006.1.4).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연결된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가 있다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