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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개리7
진기한개리722.02.05

근로자 근무평가제 도입시 해당근로자의 동의?

1)근로자 근무평가제 도입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2) 그 내용중에 평점 몇점 미만시 보직해임또는 징계처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도 되는지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될시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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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근무평가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근로자에게(특히 저평가를 받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므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평가제도 자체가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이므로 담겨져 있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정당한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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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인력관리 제도(또는 인사제도)가 성과, 역량 등의 저평가자나 잉여인력을 별도 관리하는데 그칠 뿐 근로자에게 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제도 자체만으로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취업규칙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 제도들이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성과・ 역량 등의 저평가자나 기업의 잉여인력 등을 특별(별도)관리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배치전환 또는 인사조치를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팀-72, 2006.1.4).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연결된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가 있다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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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근무평가 도입 그 자체는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 없으나

    2. 근무평가에 기반해 말씀하신 것 처럼 징계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 과반 동의 혹은 과반노조가 있다면 과반 노조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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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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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 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 등을 규정하는

    취업규칙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4.29.)

    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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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근로자 근무평가제 도입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2) 그 내용중에 평점 몇점 미만시 보직해임또는 징계처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도 되는지요?\

    - 근무평가 자체가 동의가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보직해임 등 불이익이 예정되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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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근로자 근무평가제 도입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근무평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활동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만을 도입한다고 보면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2) 그 내용중에 평점 몇점 미만시 보직해임또는 징계처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도 되는지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될시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진요)

    >> 근무평정의 객관성이 100% 담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근무성적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징계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 정당성 유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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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무평가제 및 일정 점수 미만의 경우 징계 등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이며,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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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평가제도가 근로조건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도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보직해임 내지 징계처분의 기준으로 평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의 겅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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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몇점 미만 시 보직해임 또는 징계처분 등의 내용이 담기면 불이익 변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 등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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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의하신 사항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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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평가제는 인사권 행사 기준의 일종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근무평가로 인해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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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단순히 평점 몇 점 이하일 경우 보직해임 및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당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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