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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게논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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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인사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평가후 계약해지를 했다면 이 해고는 정당한가요?

수습기간 중 근무상태 불량으로 복무부적격판정(직장내괴롭힘 사건 야기, 근태불량 등)을 받아 인사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평가후 근로기준법(해고통지 등)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당한 해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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