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인사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평가후 계약해지를 했다면 이 해고는 정당한가요?
수습기간 중 근무상태 불량으로 복무부적격판정(직장내괴롭힘 사건 야기, 근태불량 등)을 받아 인사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평가후 근로기준법(해고통지 등)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당한 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의 사유의 범위가 다른 근로자보다 넓다고 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뿐 아니라 절차와 양정도 정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 정당성을 모두 갖춘 해고이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한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수차례의 시정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아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다만 수습사용 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를 정당시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정상근로자의 경우보다 넓습니다.
실제로 수습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수습직원에 비해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했으며 동료직원이나 상급자 및 관련업체 직원들과도 제대로 융화하지 못한 점, 이러한 구체적 자료를 기초로 팀장이 참가인에 대해 낮은 근무평가를 하였고 그에 대한 검증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채용거절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용거절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보지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해고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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