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근무상태 불량으로 복무부적격판정(직장내괴롭힘 사건 야기, 근태불량 등)을 받아 인사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평가후 근로기준법(해고통지 등)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당한 해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