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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7

동일년도 프리랜서 후 정규직으로 이직 했을때 연말정산

22년도 상반기는 사업자없는 프리랜서 재직후 하반기는 타 회사 정규직으로 이직하고 근무중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프리랜서 3.3은 종소세 정규직은 연말정산이잖아요

그렇다면 3.3프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다음년도 5월에 따로 22년도 프리랜서소득,근로소득 합쳐서 신고를 한번더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재는 정규직 이직하고 받은 금액만 연말정산하고 내년5월에 합산해서 종소세 신고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회사에서 거래하는 세무사가 이직자는 근로소득원청징수를 안내면 5월에 신고 한번 더해야한다고 하는데 뭔말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두번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을 한번에 신고할수 있나요? 연말정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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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상반기 소득도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듯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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