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시비걸로 욕하고 폭력을 해서 제가 참다가 주먹으로 한대쳤는데 상대방이 더많이 다쳤는데 쌍방폭행이되는지요? 제가 운동단증이 많은데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더 많이 다쳤고 질문자님이 운동단증도 있다면 질문자님의 처벌수위가 더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함께 상대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고, 그 결과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많이 다쳤다면 이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쌍방 폭행이 성립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가 먼저 타격 행위나 폭행, 원인 유발을 한 것인지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는 폭행죄가 서로에 대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