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경우처럼 상대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폭행을 가해와서 싸우던 중 상대가 더 많이 다처 병원에 입원했다면 상해죄나 폭행죄가 되나요? 상대는 아무런 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대방도 상대방이 한 행위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폭행죄,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피해정도에 따라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