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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주신
22.12.25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폭행을 가해와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면 폭행이나 상해죄가 되나요?
위의 경우처럼 상대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폭행을 가해와서 싸우던 중 상대가 더 많이 다처 병원에 입원했다면 상해죄나 폭행죄가 되나요? 상대는 아무런 죄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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