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중도 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근로소득세), 4대보험료의 퇴직정산 등을 진행하신 후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이때,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