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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참고래18
떳떳한참고래1821.11.17

중도퇴사자의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1년이상 일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됐는데

급여구성이 이번달급여+퇴직금 으로 알고있는데

중도퇴사자정산하여서 세금이랑 이런거 떼고 급여지급하고 + 퇴직금 이렇게하면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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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퇴사월의 경우에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소득세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식은 질문자님의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이 됩니다. 실제 질문자님

    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자동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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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중도 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근로소득세), 4대보험료의 퇴직정산 등을 진행하신 후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이때,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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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연 중간에 퇴사한 경우,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는 그 일수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월급제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근로한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총 근로기간만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발생 3개월 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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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의 계산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할때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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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마지막 근무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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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경우 중도퇴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세금을 뗀 후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세금 1~2%공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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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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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퇴직소득세 및 지방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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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잡혀 기타 소득세 및 4대보험 정산 거치면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잡히는 바,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 30일x 재직기간/365

    이며, 사안에 따라 연차수당및 상여금 산입될 수 있습니다.

    1일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값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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