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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감사하는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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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공동양육 채택 시 양육관련

안녕하세요

아동심리치료사인데 이혼 숙려기간 중의 아동을 맡게 되어 전문가분께 질문 드립니다..!

아직 국내에 익숙치는 않지만,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부모가 각 집에 한달씩 맡아 키우는 ‘공동양육’을 채택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대체로 친권 양육권은 어떻게 합의하시나요? 통계적,실례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단한 통계가 아녀도 요즘 분위기나 뉘앙스라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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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친권과 양육권 역시 부모 각자에게 부여하는 공동 친권, 양육권이 수여되게 되고, 공동양육을 하는 이상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