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넘게 병.의원 가면 본인 부담금 20%에서 90%로 상향! 이유는?
내일부터(7월 1일)부터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은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진료비의 평균 20%만 내면 됐는데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의 경우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료쇼핑 수준으로 과도한 병원 방문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아무리 몸이 안좋다 한들 정상적인 경우라면 하루에 2회이상 병원을 가는 경우도 흔치 않고
365일 매일 매일 통원을 하는 경우도 적죠.
그래야할 상태라면 입원을 하는것이 맞고요.
이미 옛날엔 급여를 아예 100%보장해주던 건강보험이 평균 60%까지 보장비율이 낮아진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진료는 특히나 자기부담금이 20%밖에 안될 정도로 공단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이런분들이 많아지면 공단혜택이 점점 낮아질 수 밖에 없기에
이를 방어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쇼핑을 등으로 건보재정 악화를 빨리 당깁니다.
멀쩡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과도하게 외래치료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기준의 보험료를 내는데 그렇게 많이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도 높고 보험료가 상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죠.
반대로 병원 안다니는 사람들은 보험료 높아지는게 억울하겟죠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내용으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실비보험의 갱신보험료 인상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면 지나해에 비급여 부분의 청구금액이 많아서 개인별로 차등인상이 되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4세대 실비는 개인적으로 급여부분이 아닌 비급여 즉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MRI 비용등이 많이 쓰셔서 청구를 많이 받을경우에 전체인상이 아닌 개인 인상요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료 남용 방지 및 지출 효율화를 통해 결국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