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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0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주차 구역 관련 질문 드립니다.

매일 오전 출근 때 보면, 단지 내 장애인 주차 구역에 항상 주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보니까, 장애인 주차 구역 푯말이나, 주차 구역 바닥에 색이 칠해져 있지 않아

요즘 같은 겨울에는 라이트로 비추지 않는 이상 해당 차량이 주차 되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앞 뒤쪽을 모두 촬영하려고 해도 블랙박스 전원이 상시 켜져 있는 것 같아 조심스럽긴 하네요.

거의 매일 같이 주차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입주민 분들도 일반 상식을 지키면서 차라리 이중 주차를 통해 아침에 일찍 출하고 있는데, 괘씸하네요.

질문의 요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블랙박스 동영상 또는 촬영을 한 사진이 있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건당 과태료 부과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닌 지자체에 신고하여 단속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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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아니라 단속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직접 질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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