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주차 구역 관련 질문 드립니다.
매일 오전 출근 때 보면, 단지 내 장애인 주차 구역에 항상 주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보니까, 장애인 주차 구역 푯말이나, 주차 구역 바닥에 색이 칠해져 있지 않아
요즘 같은 겨울에는 라이트로 비추지 않는 이상 해당 차량이 주차 되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앞 뒤쪽을 모두 촬영하려고 해도 블랙박스 전원이 상시 켜져 있는 것 같아 조심스럽긴 하네요.
거의 매일 같이 주차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입주민 분들도 일반 상식을 지키면서 차라리 이중 주차를 통해 아침에 일찍 출하고 있는데, 괘씸하네요.
질문의 요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블랙박스 동영상 또는 촬영을 한 사진이 있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건당 과태료 부과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닌 지자체에 신고하여 단속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