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11월 30 일 까지 휴직으로 4대보험 납부유예를 신고 하였어야됐지만 담당자의 실수로 납부유예 신고되지 않아 4대보험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12월인 현재 휴직월(11월)에대한 납부유예신고를 한다면 뒤늦게 한다면 정산부분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인 현재 휴직월(11월)에대한 납부유예신고를 한다면 뒤늦게 한다면 정산부분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휴직기간에 대한 납부유예를 소급하여 신고하면 기존에 부과된 보험료는 다시 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