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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9.08

5년 전세내준 집 페인트 칠 요청하는 세입자의 요구 타당한가요?

5년전에 집을 새로 올수리 해서 전세를 줬습니다.

세입자가 사는동안 집에 대해 별 말은 없었는데

작년 재계약 하자마자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집을 빼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전세가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재계약한 금액에 나가지를 않더라구요.

요새 차츰 집을 보러 온다는데 벽면에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고 곰팡이가 피는 문제로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는다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분면 세를 줄 때 주방ㆍ화장실이며 전부 싹 수리 해서 전세를 준건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하는건 시공사 잘못인거 같다고 집이 나가게끔 주인이 수리를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ㅠㅠ

저는 분명 올수리해서 들였는데 자기가 5년 동안 살면서 페인트 벗겨진거 우리보고 칠해서 내놓으라는건 주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요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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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 년전에 올수리를 하셨어도 새로운 세입자분께서 집을보시고 페인트칠을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리는 서로 협의가 될때 가능하지만 임대인께서 안한줄때도 있습니다

    계약은 서로 인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키지 않으시다면 조금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순조롭게 계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오히려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시공의 문제였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고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은 난해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 페인트나 곰팡이 모두 사실상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하는 게 맞지만, 누수나 다른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곰팡이는 대부분 임차인의 관리상 문제로 보고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수리를 요구하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페인트의 경우 단순 사용으로는 벗겨지거나 하지 않기때문에 내부공사 과정에서의 하자로 보이며 이럴 경우 해당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즉. 사용상 과실이 입증가능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 방문하셔서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업체를 통해 원인을 우선 파악하신 뒤에 대체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공실일 때 새로운 세입자의 사용.수익을 위해 임대인 수리 및 교체를 해도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보러 올 때 임대인이 페인트 벗겨진 부분은 새로 페인트 칠을 할 것이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에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는경우 전문가의 진단으로 원인을 파학하고 임차인의 과실인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야하며 만약 시공이 잘못되었거나 집의 하자로 인한경우는 임대인이 수리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