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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육아휴직(남편) 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이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접수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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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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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 고용보험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면 되고,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 휴직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휴직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육아휴직 개시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