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입사해서 2021년 9월 14일 갑작스럽게 퇴사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용근로노동자 입니다
이제 퇴직금 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아침 조회때 내일 까지만 작업하고 퇴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현장에는 관리자3명 작업자 8명정도 있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이야기 듣고 당일가지만 작업하고 나왔습니다
하루 더해봐야 어짜피 퇴직금 못받는대 기분도 나쁘고 사람들 보면 화날것 같아 나오게 되었는대요
퇴직금 몇일 모자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년중에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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