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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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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6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용근로 노동자 입니다

한 전기 회사에 들어가 2020년 10월 5일에 계약해서 2021년 9월 14일에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사유는 9월 14일아침 조회시간에 저와 다른 한사람을 내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사유는 본사에서 현장에 일이 끝마무리 되어가니 인원 정리를 하라고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선택된 이유는 젊다는 이유 였는대 젊다고 자르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사전 인원은 총12명 이었습니다

현재는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앉은 상황에 퇴사라니 참그렇더군요

이회사에서 총 근무일수는 287일이고 근로시간은 2296시간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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