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2020년 10월 5일에 계약해서 2021년 9월 14일에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다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나아가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총 근무일수가 287일으로 계속성 있는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보여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등을 다퉈볼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95가합 11509, 선고일자 : 1996-04-19)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가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월 빠뜨리지 않고 4, 5일 내지 15일 정도씩 계속하여 일해 온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매월 빠뜨리지 않고 최소한 4, 5일 이상 계속하여 근무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도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