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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더
노가더21.09.16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용근로 노동자 입니다

한 전기 회사에 들어가 2020년 10월 5일에 계약해서 2021년 9월 14일에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사유는 9월 14일아침 조회시간에 저와 다른 한사람을 내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사유는 본사에서 현장에 일이 끝마무리 되어가니 인원 정리를 하라고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선택된 이유는 젊다는 이유 였는대 젊다고 자르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사전 인원은 총12명 이었습니다

현재는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앉은 상황에 퇴사라니 참그렇더군요

이회사에서 총 근무일수는 287일이고 근로시간은 2296시간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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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2020년 10월 5일에 계약해서 2021년 9월 14일에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다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나아가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총 근무일수가 287일으로 계속성 있는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보여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등을 다퉈볼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95가합 11509, 선고일자 : 1996-04-19)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가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월 빠뜨리지 않고 4, 5일 내지 15일 정도씩 계속하여 일해 온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매월 빠뜨리지 않고 최소한 4, 5일 이상 계속하여 근무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도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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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위 사안의 경우 해고 등으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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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별도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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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은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일용근로자가 실제로는 고용관계의 공백없이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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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라도 못미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질문 내용상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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