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03

이런경우에 근무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편의점을 운영중인데요. 일하는 알바생이 작년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깜빡하고 예비군 훈련을 못가서 올해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고 공가를 써도 되냐고 물어봐서요. 이럴때 근무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줘야하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3.11.0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예비군 훈련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시간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추가훈련이든 아니든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은 공민권 행사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에 가지 못한 사정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나, 실제 예비군을 가는지 확인증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휴가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일정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근로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