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이길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자리를 지속적으로 비우는 알바생의 행동은 잘못되고 일반 회사라면 징계 등의 조치가 따를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다만 쓰신대로 가게가 손해를 입거나 영업이 안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해고까지는 어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바생과의 계약관계가 월 단위라면 계약 만료시 계약을 종료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