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로 사람을프리랜서로 고용하고 돈을 지불할때 세금?
능력의 부재로 다른사람을 대신쓰고 그에대한 임금을 지불할경우, 사업자를 내지않은 일반 개인의 경우 임금 지불에 대한 세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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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쓸 것이냐 프리랜서로 쓰실 것인지 골라야되는데, 프리랜서로 쓰실 경우에는 3.3프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시고 원천세 신고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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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 세법상 손비처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개인이 프리랜서에게 그 대가를 지급시 3.3%를 원천징수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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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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