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년째 거주중인 아파트가 어머니 명의입니다. 공동명의 혹은 한사람 명의로 받을경우 증여세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혹은 며느리와 아들 한사람 명의로만 했을때 차이가 어느정도인가요? 양도과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증여받을 경우, 각자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인기준)을 적용받고 증여재산도 분산되어 단독명의일 경우보다 증여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여재산가액이 파악되어야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양도를 하셔도 되지만, 양수자가 양도대금을 실제로 양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양도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양도대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기준으로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꺼지 40%, 30억초과 50% 입니다.
공동명의로 1/2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이 1/2이 될 것이므로 더욱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니 절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인이 증여받는 경우 1인이 증여받는 경우보다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되며 누진세율구간이 분산되기에 증여세는 적어지게 됩니다
만약 증여가 아닌 양도로 진행이 필요한 경우 대금지급내역과 자금출처가 명확한 경우만 증여가 아닌 매매로서 문제없이 인정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