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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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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사업장에 피해가는게 있나요?

제목 그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해서 사업장에 피해가 가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에게 피해가면 안 하려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어 신청하는 것이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그간 가입한 고용보험에 의해 지급되므로 피해가는 것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킨다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