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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123
두루미12323.03.10

계약기간 1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안녕하세요 !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1+1 일까요? 1+2일까요?

또는 계약기간을 상호 협의 하여 3년으로 한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3+3일까요? 3+3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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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2년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미만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년계약하고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2년 보장합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만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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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1년으로 진행 했어도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을 들어 2년가지 계약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갱신 청구권으로 2년을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직계가족, 본인 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지만 다른 이유로는 거절 할 수 없는 강제 규정 입니다.

    최초 합의 하에 3년 계약을 했어도 추후 갱신청구권은 2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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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만기의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1+1로 그냥 1년더 연장될 뿐입입니다.

    갱신청구권은 2년이 만기될 경우에 발생합니다. 최초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 경우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시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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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기간은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2년 미만의 계약도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결정된 합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합의시 해당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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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일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던, 3년일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던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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