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1+1 일까요? 1+2일까요?
또는 계약기간을 상호 협의 하여 3년으로 한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3+3일까요? 3+3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선배님.
1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2년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미만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년계약하고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2년 보장합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만 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1년으로 진행 했어도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을 들어 2년가지 계약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갱신 청구권으로 2년을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직계가족, 본인 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지만 다른 이유로는 거절 할 수 없는 강제 규정 입니다.
최초 합의 하에 3년 계약을 했어도 추후 갱신청구권은 2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만기의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1+1로 그냥 1년더 연장될 뿐입입니다.
갱신청구권은 2년이 만기될 경우에 발생합니다. 최초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 경우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시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기간은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2년 미만의 계약도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결정된 합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합의시 해당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일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던, 3년일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던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