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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귀뚜라미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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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월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하는건가요?

직장근처 아파트를 제 사정상 1년단위로 계약 했고 첫 만기가 3개월 남았습니다.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갱신청구권 사용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내후년 계약은 재계약건이 되는 걸까요?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거주 보장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1년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갱신 청구권 사용시 월세를 올릴 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갱신 청구권 사용하라는 알림이 오기도 했는데, 갱신청구권 사용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때 부동산에서 작성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의 경우는 임차인의 의사표시로 사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할지 여부는 임차인의 선택이고, 보통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이 있기에 현 계약에서는 갱신청구권이 아닌 법적 최소기간에 따른 1년추가연장을 줃장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뒤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현 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이 유리하기에 연장계약서등에 특약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할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잘 확인하여 기재되어 있다면 뺴줄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2년 미만의 계약은 갱신청구권이 아니라도 법에 따라 거부할수 없는 상황이기 떄문입니다 . 그리고 연장시에 계약조건 인상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으로 시세가 상승하였다면 임대인이 인상요구를 할것이고 만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인상의 범위는 5%이내로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 재계약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은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은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기본 기간인 2년을 주장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2년이 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이 경과해야 사용 가능합니다.)하여 2년간 추가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임대인은 직접거주 등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니고는 거절할 수 없으며, 5% 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임대차 완료가 된 시점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2년 미만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1년 초과가 되고 2년 완료 6~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5% 상한 적용이 되고 또한 협의 사항이고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즉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거주가 가능하고 또한 2년 종료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2년 해서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단위 월세 계약이라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하면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이는 최초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1년 계약 후 연장 시에도 갱신청구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갱신청구권 행사 시 월세를 종전액 5%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으며 초과 시 무효입니다.

    국토부 알림 후 갱신 시 부동산에서 새 표준 계약서 작성 하는게 안전하나 필수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금처럼 1년 단위 월세 계약을 하고 있고, 만기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같은 아파트에 계속 살고 싶다는 의사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고 공식 요청하세요

    가능하다면 요청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또는 내용증명 형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혹은 부동산)과 협의해서 새로운 계약서(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보증금·월세가 인상된다면 그 조건도 명확히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2년 계약 + 갱신요구권 행사가 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2년간 거주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또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쓴다고 해도 2년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1년 더 산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근처 아파트를 제 사정상 1년단위로 계약 했고 첫 만기가 3개월 남았습니다.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갱신청구권 사용에 해당하는 건가요?

    ==> 2년 미만인 계약인 만큼 갱신 요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내후년 계약은 재계약건이 되는 걸까요?

    ==> 단순 계약기간 연장으로 봐야 합니다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거주 보장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1년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갱신 청구권 사용시 월세를 올릴 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갱신 청구권 사용하라는 알림이 오기도 했는데, 갱신청구권 사용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때 부동산에서 작성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에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차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단위 월세 계약이라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2년 자동 갱신이 됩니다 이번에 사용하시면 2년 후 재계약은 갱신청구권 소진으로 일반 재계약으로 5% 상한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작성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 하에 당사자 간 작성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