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예시의 경우, 6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년이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임대인에게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