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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고릴라97
향기로운고릴라9724.01.1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계약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묵시적 갱신 또는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 즉 신규 재계약 시 몇 년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2년 만기 1달전 묵시적 갱신이었으나 합의로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 10만원 인상으로 신규 재계약

다시 2년 후 보증금 중 1억을 월세로 돌리는 신규 재계약

다시 2년이 되어 6년 거주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6년이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6년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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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재계약서를 작성은 회차에 따른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중에 1회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6년의 기간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구권 사용은 가능합니다.

    청구권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묵시적갱신 또는 재계약으로 진행하셔도 무방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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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에 사용이 가능하고, 거주중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밝히고 이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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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예시의 경우, 6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년이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임대인에게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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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만기 1달전 묵시적 갱신이었으나 합의로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 10만원 인상으로 신규 재계약

    다시 2년 후 보증금 중 1억을 월세로 돌리는 신규 재계약

    다시 2년이 되어 6년 거주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불가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 만 가능합니다. 그 후 사용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6년이 지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6년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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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금을 5% 이상 올릴때 쓰시면 됩니다

    금액을 안올리거나 내려서 재계약을 한다면 굳이 쓰실필요는 없습니다

    한동안 전세금을 한꺼번에 너무많이 올려서 이법을 만들어 났는데 문제점도 다소 있습니다

    본인들이 만기전에 나가야 할 상황이 있을때 이법을 많이 이용을 하긴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아무때나 쓰지마시고 전세금을 많이 올릴때나 갱신을 거절할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년지나면 못쓴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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