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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도롱이14
공정한도롱이1420.08.26

게임상의 화폐 채무도 법적처벌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알게된 지인이 게임상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빌려갔습니다. 실제로 이 게임머니는 아이템매니아 라는 합법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에서 현물자산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빌려간 금액이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50만원가량의 가치로 환산되는데 믿고 빌려줬으나,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몇차례의 상환요구를 했으나 언제 주겠다 언제주겠다 미루기만 하다가 각서까지 작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번호까지바꾸며 잠수를 타게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현금으로 봤을때는 고의성의 타당하여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닌 게임머니의 경우에도 이같은 내용이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다.

현재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이긴 하나 단순한 벌금형이나

기소로 끝날수도 있을것같아 민사도 준비중이긴한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진행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

피해자는 저포함 3명이며 피해금액은 총액 현금환산했을때 약 12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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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대로 게임머니가 실제 화폐로 가치가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반드시 재물만에 대한 편취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가상 게임 머니가 실제 거래가 되고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기망하여 편취를

    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관련 재산상의 이익이나 기타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이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정한 입증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