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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한도롱이14
공정한도롱이14
20.08.26

게임상의 화폐 채무도 법적처벌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알게된 지인이 게임상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빌려갔습니다. 실제로 이 게임머니는 아이템매니아 라는 합법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에서 현물자산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빌려간 금액이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50만원가량의 가치로 환산되는데 믿고 빌려줬으나,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몇차례의 상환요구를 했으나 언제 주겠다 언제주겠다 미루기만 하다가 각서까지 작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번호까지바꾸며 잠수를 타게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현금으로 봤을때는 고의성의 타당하여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닌 게임머니의 경우에도 이같은 내용이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다.

현재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이긴 하나 단순한 벌금형이나

기소로 끝날수도 있을것같아 민사도 준비중이긴한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진행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

피해자는 저포함 3명이며 피해금액은 총액 현금환산했을때 약 12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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