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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나방251
공정한나방25123.07.17

불법으로 번 돈을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5천만원 정도를 수익을 봤습니다.

같이 2천만원을 빌려줬는데 1천만원은 도박했고 1천만원은 코인투자를 했습니다.

이거 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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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투자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방하나 1천만원 도박을 한 부분은 도박자금으로 쓸 것임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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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그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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