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사실을 부동산에서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월세로 계약을 하고 알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계약해지나 그런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세입자 입장에서 어이가 없고 부동산에서 그런거는 원래 말을 안해주는건가요? 저희에게 피해는 없는건지 그런게 알고 싶어요ㅜㅜ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이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계약서에 부과된 서류에 확인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대부분 형식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측에 불법증축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시고, 이에 대하여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원하신다면, 불법증축사유에 대한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해지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이 알고 있었다면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대개는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해당 중개 거래 대상물의 권리관계 법적 관계 등을 당사자에게 상세하게 알리고 정확하게 고지 등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임대인이 질문자분이 거주하는 임차목적물이 불법 증축물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고지해주지 않은 중개업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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