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해당 중개 거래 대상물의 권리관계 법적 관계 등을 당사자에게 상세하게 알리고 정확하게 고지 등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임대인이 질문자분이 거주하는 임차목적물이 불법 증축물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고지해주지 않은 중개업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