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이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계약서에 부과된 서류에 확인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대부분 형식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측에 불법증축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시고, 이에 대하여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원하신다면, 불법증축사유에 대한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해지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