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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고릴라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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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부동산근저당 미알림 하면 계약 해지가능한가요?

부동산 임대로 계약하는데 근저당 잡혀있는건물인데 부동산 업체에서 등기부등본을 첨부안해줘서 없는지알았는데 계약하고나서 알아보니 근저당잡혀있었습니다. 그럼 부동산업체랑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이 대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한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상황으로 계약체결상 중요한부분을 누락한 명백한 하자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계약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에 대해서 이미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 해지는 임대인에 대한 것이고 부동산업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