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근저당 미알림 하면 계약 해지가능한가요?
부동산 임대로 계약하는데 근저당 잡혀있는건물인데 부동산 업체에서 등기부등본을 첨부안해줘서 없는지알았는데 계약하고나서 알아보니 근저당잡혀있었습니다. 그럼 부동산업체랑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이 대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한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상황으로 계약체결상 중요한부분을 누락한 명백한 하자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계약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에 대해서 이미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 해지는 임대인에 대한 것이고 부동산업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