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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레오파드273
용감한레오파드27324.01.11

타투나 문신 시술 불법인가요 ?

타투나 문신이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면 불법 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현직 타투이스트는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건가요? 불법이면 무슨 벌을 받나요? 신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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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타투 등의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타투 시술 등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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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2항 2호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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