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토지의 개발이나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최대 1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해제는 도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면 됩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으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공고문에 명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