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됬을때 몇년 뒤에 풀리나요?
1.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됬을때 몇년 뒤에 풀리나요?
2.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몇년 뒤 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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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개발행위허가제한은 1회에 한하여 3년이내의 기간동안 할수 있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장할수 있으므로 최대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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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토지의 개발이나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최대 1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해제는 도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면 됩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으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공고문에 명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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