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소위 그린벨트(green belt)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있다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