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 사용 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용직 근로자 반차 사용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근로형태 1 - 09:00~18:00 (근로시간 8H, 휴게시간 2H)
1) 오전 반차(근무 전 반차) 사용 시, 출근 시각?
2) 오후 반차(근무 후 반차) 사용 시, 퇴근 시각?
2. 근로형태 2 - 10:00~20:00 (근로시간 8H, 휴게시간 2H)
1) 오전 반차(근무 전 반차) 사용 시, 출근 시각?
2) 오후 반차(근무 후 반차) 사용 시, 퇴근 시각?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관련하여 휴게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알아야 반차사용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인 사업장에서는 오전 반차 사용 시 오후 2시까지가 반차사용시간에 해당하며, 오후 반차 사용 시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휴게시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차는 연차휴가 1일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총 소정근로시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