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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사슴200
차분한사슴20022.06.04

한국에선 불법인 일을 하는 해외 기업에 취업하면 어떻게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한국에선 불법이고, 해외에선 합법인 일을 하는 해외 기업이 있을 때, 한국인이 이 기업에 취업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취업하는것 까진 불법이 아니라면, 그 일을 하는것부터 불법인가요?

예시로 pornhub가 떠오르는데요, 이러한 성인물 사이트 개발이 한국에서는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pornhub회사에 취업하여 개발을 하면 처벌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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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라도 한국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pornhub과 같은 외국 회사에서 (외국에 위치한) 일을 하신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어 불법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의 속인주의 형법은 관할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을뿐더러, 모든 형법에 대해서 속인주의를 적용하므로 외국에 나간 한국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한국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행위를 한국 법으로 규정대로 처벌한다면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외국의 법률이나 사회 상규에서 허용하고, 국내법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국내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와 무관하다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합법인 외국에서 외국의 회사에 취업을 하여 근로를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합법이더라도 한국인이 한국에서 불법인 일을 해외에서 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처벌가능합니다. 취업할 경우 적어도 방조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인은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외국에서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면 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지노가 합법인 나라에서 한국인이 카지노를 하면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