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나,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 양도소득에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으나 현재는 양도소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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