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모의 재산싸움 아버지자식 둘 생모자식 넷 입니다
생모가 사형재를 버렸습니다
생모가 막내 1982년생 국민4학년때 재혼을 하였습니다
2018년 동안 교류가 없었습니다.
2018년 재혼한 생모 남편이 돌아 가셨는데
그랬는데 돌아가신직후 새아버지재산을 생모님이
자식 4명까지 너어서 생모님이 다 가저갔습니다
그런데 그걸루 걸고 갈려고 알아 보는데 사건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사는데 그거 말곤 다른 방법은 업는지를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 ..
우선 생모가 가저간 돈이 15억 좀더 넘는다고 하는데
새아버지 자식2명 어머니 자식 4명 인데 자식4명건 생모가 더 챙겨 갔다는데 방법이 없을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자식 명의로 지분까지 모두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