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소개소 사업자 폐지 관련 질문입니다.
새벽에 사람들을 일 보내는 인력소개소를 운영하다가
사장이 사업자신고했던 것을 폐지하게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운영이 불법인것을 차치하더라도,
예를들어 세금계산서같은거 끊을 수도 없고 아에 하고싶어도 운영을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자 없이도 무시하고 할 수는 있나요?
고용·노동
새벽에 사람들을 일 보내는 인력소개소를 운영하다가
사장이 사업자신고했던 것을 폐지하게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운영이 불법인것을 차치하더라도,
예를들어 세금계산서같은거 끊을 수도 없고 아에 하고싶어도 운영을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자 없이도 무시하고 할 수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