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 규제지역에서의 규정은 조정지역 해제되어 비규제지역이 되면, 그 시행일로부터 비규제지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사항(아파트의 실거주의무 등)은 개별적인 규정에 의거 원래의 규제규정을 그대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즉, 조정지역일 때 매매했다면, 조정지역 해제되더라도 실거주의무기간 2년이 지나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항이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