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음란대화를 유도한 다음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공갈범행에 당하신 것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로 고소접수를 하지는 않고 합의금 조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목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신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방향으로 대응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