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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사기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의 경우 바로 사진을 보낸 점에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음란대화를 유도한 다음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공갈범행에 당하신 것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로 고소접수를 하지는 않고 합의금 조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목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신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방향으로 대응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이를 유도하는 이른바 '헌터'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해보이는바, 통매음 성립에 따른 합의로 선처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시접수만으로는 고소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위와 같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으나 실제로 고소하진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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