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해당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다른데로 이직하거나 현재회사에 계속 다니기로 결정을 한다면 법적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일의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으나, 해당 메일답변의 "알겠다"가 오퍼레터에 대한 승인의미로 해석된다면, 이후에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는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