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레터가 법접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메일로 받았는데요. 수락하는 메일을 회신 드렸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취소를 하게된다면 이건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로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통보를 이미 받아 이를 수락하는 회신메일을 보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합격통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야 정확히 알수 있으나 오퍼레터를 승인까지 하였다면 채용내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나 노무사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라는 게 취업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은 아닐 것이고 제안 단계에서 취소된다고 해서 소송을 할 것도 아닌데 무슨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오퍼레터에 서명하여 보냈다면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는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청약 유인으로 볼 소지가 있어 수락 메일에 회사가 취소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오퍼레터의 실질이 채용 합격 등에 관한 객관적인 인정이 가능한 서류로서의 효력(ex. 연봉, 출근일 등이 명시)이 있다면 그 자체로 귀 근로자가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Offer Letter)에 최종 입사가 결정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연봉, 직급, 입사 일정, 그 밖의 처우 등이 기재되었다면, 해당 오퍼레터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청약하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였다면, 채용내정 상태가 됩니다.
채용내정 상태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에 채용을 청약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채용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긍정의 의미로 회신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꼭 채용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가 수락한다고 하여도 회사의 입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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