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오퍼레터(Offer Letter)에 최종 입사가 결정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연봉, 직급, 입사 일정, 그 밖의 처우 등이 기재되었다면, 해당 오퍼레터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청약하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였다면, 채용내정 상태가 됩니다.
채용내정 상태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