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부과 안내를 받았습니다 행정심판 받으려고 했으나 기간이 지나서 미제출상태입니다 이럴때는 변호사선임해서 소송해야하는지 비용과 더 좋은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실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를 받으신 상황에서 행정심판 기간도 도과되었다면 남은 것은 행정소송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소송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은 어느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사건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