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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법인의 임원 퇴사, 사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의 임원 사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임처 중 한 법인에서

전월에 사내이사(법인등기부등본>임원에관한사항>사내이사로 올라가있음)가 퇴사를 했는데요,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퇴사만 하고, 사임은 안하고? 회사의 등기임원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지 여부

2. 사임을 한다면, 대표이사 1인으로 회사임원이 구성되는건데, 이 경우 사임하는 등기임원에 대해 보결 선임이 필요한지 또는 대표이사 1인 법인회사로도 운영이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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