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허가 없이 무기를 소유하거나 운반하는 경우 어떤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 관련된 법적 제재와 처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총포도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해당 무기를 소지하거나 제작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