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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스라소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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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을할때 필요서류랑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혼할때 미성년자녀가 있을때 필요한 서류랑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양육비는 어떻게 책정되나? 지금 벌고 있는 수입에 의해서 결정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숙려기간은 3개월입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고, 링크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양육비는 세전소득을 적용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합니다.

    https://youtu.be/ipNKhYEK6HA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하며,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을 각 제출하여야 하는데, 양육비에 대해서는 협의이혼이라는 점에서 배우자가 협의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