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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24.04.17

합의이혼 시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합의 이혼으로 가정법원가서 서류를 제출하러 갈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합의 이혼 시 진행 절차가 궁금한데, 접수 후 이혼진행이 바로 되는 건지 추후 몇번 정도 출석을 하는거며 서류 제출 후 별도 준비해야되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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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면 숙려기간을 거쳐서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결정을 받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원에는 두번을 가게 되며, 서류 제출 후 별도 준비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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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출 후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1개월이후 날짜로 확인기일을 지정해서 알려줍니다.

    확인기일이 두분이 가서 판사님앞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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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의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경우 별도로 보정할 내용이 없더라도 숙려기간(미성년자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두고,

    다음 기일에 모여서 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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