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합의 이혼으로 가정법원가서 서류를 제출하러 갈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합의 이혼 시 진행 절차가 궁금한데, 접수 후 이혼진행이 바로 되는 건지 추후 몇번 정도 출석을 하는거며 서류 제출 후 별도 준비해야되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면 숙려기간을 거쳐서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결정을 받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원에는 두번을 가게 되며, 서류 제출 후 별도 준비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출 후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1개월이후 날짜로 확인기일을 지정해서 알려줍니다.
확인기일이 두분이 가서 판사님앞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협의이혼의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경우 별도로 보정할 내용이 없더라도 숙려기간(미성년자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두고,
다음 기일에 모여서 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