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미보장 이유로 내일 퇴사 통보 가능할까요
현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혼자 일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이 없어 배정받은 휴게시간에 cctv로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손님이 오시면 응대를 하거나 배달의 민족 주문 건 처리 등의 일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근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대기 상태이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임에도 사장님께 cctv로 감시를 받으며 청소와 같은 잡무도 지시받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휴게시간에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6월 4일에 그만두겠다 말씀 드린 상황인데 내일 그만두겠다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