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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꽃게121
흰꽃게12123.04.18

1년미만 일용직 근로자 연차수당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현재 A회사에서 취직중이며 3개월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쓰고있습니다

< 3개월 단위로 재계약>

2022.09.01~22.11.30

22.12.01~23.02.28

이런식으로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있고 4대보험도 떼고 급여명세서를 받고있는데

건설현장 특성상 토요일도 근무를 하기때문에

한달에 만근(일요일 제외)을 한적도 있고

건설현장 작업 특성상 일이 없는날은 강제로 쉬어야되기때문에 한달에 만근을 못한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용직 근무가 6개월이 넘었는데 연차를 한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한달에 만근을 한달만 연차지급 대상인건지 아니면 일용직도 한달에 1개씩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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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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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업 특성상 일이 없는 날은 제외하고 전부 근무했다면 1개월마다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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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상용직 근로자이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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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미만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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