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현재 A회사에서 취직중이며 3개월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쓰고있습니다
< 3개월 단위로 재계약>
2022.09.01~22.11.30
22.12.01~23.02.28
이런식으로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있고 4대보험도 떼고 급여명세서를 받고있는데
건설현장 특성상 토요일도 근무를 하기때문에
한달에 만근(일요일 제외)을 한적도 있고
건설현장 작업 특성상 일이 없는날은 강제로 쉬어야되기때문에 한달에 만근을 못한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용직 근무가 6개월이 넘었는데 연차를 한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한달에 만근을 한달만 연차지급 대상인건지 아니면 일용직도 한달에 1개씩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