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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도마뱀267
지적인도마뱀26723.04.04

3.3% 떼는 아르바이트 월차 질문

4대보험이 아닌 3.3% 떼는 알바도 한달 만근시

월차가 생기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8시부터 17시 근무하고

업체쪽에소 근로계약서를 이상하게 써서 2월20일부터 출근하였는데

2/20~2/28일 근로계약서를 쓰고 3/2~3/16일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현재는 연장신청을 해서 또 근로계약서를 3/17~5월말까지 근무 하는걸로 작성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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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인데 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의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는 연속근로이므로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3월 19일까지 개근시 3월 20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하며 이후에도 4월 20일, 5월 20일...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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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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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 할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20.~3.19. 동안 개근한 때 3.20.에 1일, 3.20.~4.19. 동안 개근한 때 4.20.에 1일, 4.20~5.19. 동안 개근한 때 5.20.에 1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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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떼는 지 문제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다릅니다.

    3.3% 떼도 근로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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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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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연차가 발생 합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3월 2일부터 5월 말까지 만근 시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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