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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연차휴가가 있나요? (1년미만계약)

안녕하세요.

저희가 건설현장에 일용직(계약직)을 1년미만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연차휴가가 주어지나요?

계약일 : 2021.01.01 ~ 2021.10.31 이렇게 하고 있고

일급 : 120,000원 하여 한달에 일한 일수 곱해서 한달에 한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미만이라 해당이 안되는것 같은데

연차가 부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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