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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구230
대견한카구23021.03.12

건설현장 일용직 연차휴가가 있나요? (1년미만계약)

안녕하세요.

저희가 건설현장에 일용직(계약직)을 1년미만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연차휴가가 주어지나요?

계약일 : 2021.01.01 ~ 2021.10.31 이렇게 하고 있고

일급 : 120,000원 하여 한달에 일한 일수 곱해서 한달에 한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미만이라 해당이 안되는것 같은데

연차가 부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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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252일 이상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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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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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용직에게 부여되지는 않습니다만,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1개월을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를 1일 부여하는것이

    분쟁을 예방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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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니라, 계약직임을 말씀드립니다.

    1년 미만으로 계약되어 있으면,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이대로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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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달 만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무자도 한달 만근을 했을 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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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가 건설현장에 일용직(계약직)을 1년미만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연차휴가가 주어지나요?

    월단위 연차는 개근여부에따라 발생될수있겠으나,

    본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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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사례의 경우 1년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월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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