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일용직 연차휴가가 있나요? (1년미만계약)
안녕하세요.
저희가 건설현장에 일용직(계약직)을 1년미만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연차휴가가 주어지나요?
계약일 : 2021.01.01 ~ 2021.10.31 이렇게 하고 있고
일급 : 120,000원 하여 한달에 일한 일수 곱해서 한달에 한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미만이라 해당이 안되는것 같은데
연차가 부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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