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란?아들은 안되나요?
미성년자아들은 부양가족이아닌가요? 글구,지금사는곳에 조그만 빌라가 있는데..다른곳으로 갈수는없잔아요 ..결혼하는건되구,이혼은안된다구하니..어렵네요..요즘같은코로나시대에 저같은처지에 실업급여받을수있는 법은 없을까요????진실된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이유로 거주지가 변경되어 출퇴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용센터에 자세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들도 부양하여야 할 친족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은 되고 이혼은 되지 않는게 아니라,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녀분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사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나 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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