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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염소77
비범한염소7722.04.05

부양가족이란?아들은 안되나요?

미성년자아들은 부양가족이아닌가요? 글구,지금사는곳에 조그만 빌라가 있는데..다른곳으로 갈수는없잔아요 ..결혼하는건되구,이혼은안된다구하니..어렵네요..요즘같은코로나시대에 저같은처지에 실업급여받을수있는 법은 없을까요????진실된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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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이유로 거주지가 변경되어 출퇴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용센터에 자세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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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들도 부양하여야 할 친족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은 되고 이혼은 되지 않는게 아니라,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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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자녀분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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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사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나 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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