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작년 여름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렌트카를 빌렸고, 여행을 가던 중 운전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후유장해로 최근 저는 좌안 시력 영구 손실을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후유장해 관련 합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뒷자석에 앉았지만 안전벨트 미착용과 호의동승으로 과실 비율 30%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유장해로 합의하는 과정 중 보험사 측에서 과거에 합의할땐 몰랐는데 렌트카 비용을 나누어내기로 했었단 사실을 다른 친구와 합의 과정에서 알게 됐고 공동운행자성이 적용이 되어 비율을 40%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당시 렌트 비용을 여행 후 친구들과 같이 내기로 한 것은 맞으나, 렌트 시 저는 추가 운전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뒷자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난 사고라 대처 불가능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친구가 스스로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동 운행자가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로 인해 과실 비율이 처음 합의한 30%에서 40%로 재측정 되었는데 적당한건가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구한 결과 제 손실율은 25%인데 제가 다니던 대학병원 후유장해 진단서 기준은 38%로 측정했습니다.
저는 만 나이 25세, 월 급여 평균 3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질문자님의 경우 호의 동승에 관한 감액과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사고의 크기가 커진 점에 따라 과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단순히 한 쪽 눈의 시력 상실만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눈에도 시력 감퇴가 있거나 시야에 제한이 생긴 경우 그러한 점들을 모두 파악하여 후유장해율이
얼마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에도 많은 금액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에 신중히 임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공동 운행자가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 해당 렌트 비용을 공동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비록 운전자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으나, 해당 차량의 운행및 운행경위, 운행목적에 상당한 부분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공동운행자로써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과실 비율이 처음 합의한 30%에서 40%로 재측정 되었는데 적당한건가요?
: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구한 결과 제 손실율은 25%인데 제가 다니던 대학병원 후유장해 진단서 기준은 38%로 측정했습니다.
: 한쪽 눈 실명이라면, 노동능력상실율은 25%입니다.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의 내용은 다른 평가방법인지, 다른 내용이 있는지등 체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만 나이 25세, 월 급여 평균 3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이부분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10% 과실 차이라도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또한 38%와 25%의 차이도 상당하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응해야 할 듯 합니다.